행정규칙현행 2024.09.06. 시행

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제35조(수사공조)

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「형법」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,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