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4.09.06. 시행

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제36조(범죄인지보고,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)

범죄인지보고,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(범죄인지보고)부터 제48조(범죄경력 조회)까지 및 제53조(경찰장구의 사용)부터 제61조(사건의 송치)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본다.
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