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(법령질의 처리관할)부터 제66조(법령질의 처리기간)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3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38조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전체 보기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