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기준은 산안법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3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40조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전체 보기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