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(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)은 기술직, 이공계열 전공자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,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(3주 이상)을 받은 자,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.
②
지방고용노동관서(이하 지방관서라 한다) 광역중대재해수사과, 산재예방지도과 및 건설산재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
지방관서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