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4.09.06. 시행

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제41조(안전보건진단 등)

①

지방관서장은 추락ㆍ붕괴, 화재ㆍ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장의 규모,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

삭제

③

삭제

④

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,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