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(지연보고는 제외한다)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
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
제1항 및 제2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.
1.
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
2.
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
3.
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
4.
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서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날
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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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