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4.09.06. 시행

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제47조(부과결정)

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.

1.

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: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(영 별표 35)

2.

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: 진폐법 시행령 제18조(영 별표 2)
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