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독관은 조직개편,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감독관은 조직개편,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