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(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)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
②
감독관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파악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.
③
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이행을 갈음한다.
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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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4.09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