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10.14. 시행

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7조(간사)

①

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

②

발전위원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, 지역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근로감독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시행 2015.10.14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