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10.14. 시행

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6조(회의의 운영)

①

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

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시행 2015.10.14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