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,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.
②
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③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15.10.14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,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.
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15.10.14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