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15.10.14. 시행

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 제5조(위원장)

①

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정책관이 되고, 지역협의회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된다.

②

위원장은 발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
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시행 2015.10.14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