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5.0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시행 2025.0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