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1.
성명
2.
성(性)별
3.
생년월일
4.
주소
5.
이력(履歷)
6.
종사하는 업무의 종류
7.
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,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,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
8.
해고,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
9.
그 밖에 필요한 사항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