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,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3건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,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.
행정해석 3건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