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(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)

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
1.

성명

2.

성(性)별

3.

생년월일

4.

주소

5.

이력(履歷)

6.

종사하는 업무의 종류

7.

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,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,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

8.

해고,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

9.

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1건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