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(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)

①

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,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.

②

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4. 8.]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