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(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)

①

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표준근로시간(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
②

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“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

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2.

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전문개정 2021. 3. 30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8건 · 판정 1건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