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답
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주휴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을 말하는 바, 단체협약에 6일을 근무하면 1일 휴무를 한다고 명시되었으면, 그 주휴일은 사업경영상 월력에 의한 일요일이 아닌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, 근무일로 정하여진 날에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주휴일과 그 달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.
출처: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· 수집일 2026.10.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