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표준근로시간(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②
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“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2.
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[전문개정 2021. 3. 30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8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
-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-703 (2011. 4. 8.) · 표준근로시간 산정 관련
- 국세청 법인46013-2217 (2009. 7. 30.) · 법인 비과세대상인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
- 국세청 법인22601-1309 (2009. 7. 29.) · 법인 주휴수당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
-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89 (2006. 7. 10.) ·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270 (1997. 3. 4.) · 근기 68207-270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223 (1992. 2. 15.) · 근기 01254-223
- 고용노동부 임금32240-19950 (1989. 11. 28.) · 임금 32240-19950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12890 (1987. 8. 11.) · 근기 01254-12890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