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조제1항제6호,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7. 12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3건 · 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2조제1항제6호,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 7. 12.>
판례 3건 · 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