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보건, 의료 또는 복지 업무
2.
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
3.
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
4.
관리ㆍ감독 업무
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보건, 의료 또는 복지 업무
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
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
관리ㆍ감독 업무
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