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(갱내근로 허용업무)

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

보건, 의료 또는 복지 업무

2.

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

3.

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

4.

관리ㆍ감독 업무

5.

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