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행정해석 1건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-3394 (2021. 10. 26.) ·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4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4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