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(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)

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1건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