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5.10.23. 시행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(보상시기)

①

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

②

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3. 30.>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1건
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