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1.
기숙사의 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2.
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
[본조신설 2019. 7. 9.]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기숙사의 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
[본조신설 2019. 7. 9.]
시행 2025.10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