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13건 · 행정해석 3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
- 대법원 2020도16541 · 근로기준법위반[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]
- 대법원 2017다259513 · 임금
- 대법원 2019다14110 · 임금·임금·임금·임금
- 대법원 2014다41681 · 임금
- 대법원 2015다69846 · 임금
- 대법원 2014다27807 · 퇴직금
- 대법원 2016다37167 · 임금등·임금등
- 대법원 2015다217287 · 임금
- 대법원 2006다48229 · 임금
- 대법원 2002다51555 ·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
- 대법원 2001두8568 ·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- 대법원 96다38995 · 임금
- 대법원 90다15457 · 퇴직금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