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4.07. (일부개정)

근로기준법 제101조(감독 기관)

①

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. <개정 2010. 6. 4.>

②

근로감독관의 자격, 임면(任免),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건 · 행정해석 2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
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