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 11. 28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2건 · 행정해석 8건 · 판정 6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
- 법제처 06-0110 (2006. 10. 4.) · 법제처 06-0110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-5283 (2006. 9. 28.) · 근로계약 체결 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1377 (2005. 3. 9.) ·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828 (2003. 7. 4.) · 근기법 제39조[현 「근로기준법」 제40조](취업방해의 금지)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3235 (2002. 11. 16.) · 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등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1844 (2000. 6. 16.) ·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
- 고용노동부 부소68240-311 (1994. 9. 23.) · 부소 68240-311
- 고용노동부 임금32240-4296 (1991. 3. 28.) · 임금 32240-4296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