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전차금(前借金)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(前貸)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5건 · 행정해석 9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
- 고용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-2402 (2007. 5. 2.) · 관련 법령에서 교육.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가능한지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3789 (2004. 7. 23.) ·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470 (2004. 1. 29.) ·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284 (2003. 3. 12.) ·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1248 (2002. 3. 26.) · 근로기준법 제21조(단시간근로자의 정의)에 규정된 「동종 업무」와 「통상근로자」의 개념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3229 (2000. 10. 18.) ·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
- 고용노동부 근기68207-515 (1994. 3. 25.) · 근기 68207-515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421 (1992. 3. 26.) · 근기 01254-421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3825 (1990. 3. 16.) · 근기 01254-3825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