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(이하 “공사도급”이라 한다)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(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)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1. 5. 24., 2019. 4. 30.>
②
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. <개정 2011. 5. 24., 2019. 4. 30.>
[본조신설 2007. 7. 27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9건 · 행정해석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
- 대법원 2025도3844 · 근로기준법위반[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‘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’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,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- 대법원 2024도4055 · 근로기준법위반[구 근로기준법(2019. 4. 30.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]
- 대법원 2023도8158 · 근로기준법위반
- 대법원 2021도10938 · 근로기준법위반
- 대법원 2021다255051 · 용역비
- 대법원 2020다296321 · 임금
- 대법원 2021다217370 · 임금
- 대법원 2018도9012 · 근로기준법위반
- 대법원 2013도8417 · 근로기준법위반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
- 법제처 20-0229 (2020. 6. 25.) · 민원인 -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직상 수급인”의 범위(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등 관련)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-3530 (2018. 5. 30.) ·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
- 법제처 17-0663 (2018. 1. 22.) · 민원인 -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의2 등 관련)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919 (2010. 4. 30.) ·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
-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-508 (2008. 2. 28.) · 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