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2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4.07. (일부개정)

근로기준법 제78조(요양보상)

①

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②

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2건 · 행정해석 13건 · 판정 1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