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12건 · 행정해석 13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
- 대법원 2025두31014 ·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[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]
- 대법원 2013다210299 · 부당이득금
-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2910 · 선원재해보상금
- 대법원 2009다97314 · 부당이득금
- 대법원 2008다40847 · 손해배상(산)
- 대법원 2007다84420 · 진료비
- 대법원 99다7473 · 재해보상금
- 대법원 97다54222 · 치료비
-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9151 · 손해배상(산)
- 대법원 88다카25571 · 손해배상(산)
- 대법원 81다카351 · 손해배상
- 서울고등법원 80나2968 · 손해배상등청구사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-210 (2015. 2. 6.) · 근로기준정책과-210
-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-5085 (2014. 12. 29.) · 근로복지과-5085
- 국세청 원천세과-624 (2010. 8. 5.) ·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
- 국세청 제도46011-11530 (2009. 1. 1.) · 종소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17988 (1986. 11. 7.) · 근기 01254-17988
- 고용노동부 해지01254-14200 (1986. 8. 29.) · 해지 01254-14200
- 고용노동부 징수3252-7133 (1985. 4. 17.) · 징수 3252-7133
- 고용노동부 보상01254-61416 (1985. 4. 2.) · 보상 01254-61416
- 고용노동부 해지01254-744 (1985. 1. 15.) · 해지 01254-744
- 고용노동부 보상1458.7-212 (1985. 1. 8.) · 보상 1458.7-212
- 고용노동부 해지125-10091 (1984. 4. 23.) · 해지 125-10091
- 고용노동부 보상1458.7-9895 (1984. 4. 19.) · 보상 1458.7-9895
- 고용노동부 보상1458.7-4358 (1983. 9. 26.) · 보상 1458.7-4358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