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②
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1., 2020. 5. 26.>
③
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8. 3. 21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3건 · 행정해석 9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
- 국세청 원천세과-624 (2010. 8. 5.) ·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
-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-2770 (2005. 5. 21.) · 사용자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한지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2486 (1991. 2. 22.) · 근기 01254-2486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8560 (1990. 6. 19.) · 근기 01254-8560
- 고용노동부 근기01254-11057 (1986. 7. 7.) · 근기 01254-11057
- 고용노동부 해지01254-744 (1985. 1. 15.) · 해지 01254-744
- 고용노동부 근기1451-20723 (1984. 10. 12.) · 근기 1451-20723
- 고용노동부 해지125-10091 (1984. 4. 23.) · 해지 125-10091
- 고용노동부 보상1458.7-2012 (1984. 1. 24.) · 보상 1458.7-2012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