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5건 · 행정해석 4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.
판례 5건 · 행정해석 4건 · 판정 1건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