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,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1건 · 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,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판례 1건 · 행정해석 2건 · 판정 1건
시행 2026.10.02. · 수집일 2026.10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