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10.14. 시행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(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)

영 제19조제2항에서 “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

조합원의 사망

2.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

3.

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

4.

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

5.

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
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