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
2.
상장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
3.
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경우. 다만,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.
②
영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“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
2.
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
③
조합은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는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9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963 (2021. 9. 7.) ·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383 (2021. 5. 24.) ·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예탁기간 1년 초과 우리사주 인출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330 (2021. 5. 20.) · 임금피크 및 계약만료로 퇴직한 직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1211 (2021. 3. 12.) · 비자발적인 퇴직·전출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53 (2021. 1. 25.) · 권고사직으로 오(誤)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530 (2020. 10. 12.) ·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173 (2019. 7. 22.) · 퇴직연금복지과-3173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1415 (2017. 3. 27.) ·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
-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-286 (2011. 1. 21.) ·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