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22조제2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.
1.
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: 신주 지급일
2.
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: 주권 양수일
3.
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: 시장 매입 완료일
4.
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: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2건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