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현행 2026.10.14. 시행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(근로복지시설의 범위)

①

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. 2., 2019. 12. 27., 2021. 6. 9., 2026. 10. 14.>

1.

근로자를 위한 기숙사

2.

사내구판장

3.

보육시설.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.

4.

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

5.

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

6.
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

7.

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

②

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5건
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