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. 5., 2023. 10. 6., 2025. 4. 14.>
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의 경우: 사업주 등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회계연도출연금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[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협력업체근로자”라 한다)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복지시설비및대부금”이라 한다]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복지기금협의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
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
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(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)
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: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수혜금액”이라 한다)이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“소속근로자”라 한다)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
삭제 <2023. 10. 6.>
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(복지시설비및대부금은 제외한다)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 <신설 2023. 10. 6.>
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“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. <신설 2023. 10. 6., 2025. 4. 14.>
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: 기본재산(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를 범위로 한다.
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: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를 범위로 한다.
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: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범위로 한다.
[전문개정 2018. 1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3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035 (2021. 9. 10.) ·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135 (2021. 5. 10.) ·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(코로나-19 극복 관련)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1583 (2021. 4. 5.) ·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1465 (2021. 3. 29.) ·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029 (2019. 7. 8.) · 기본재산의 사용(10)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222 (2019. 5. 14.) ·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5024 (2018. 12. 17.) ·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·사용기간·복지제공 등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318 (2018. 8. 20.) · 기본재산의 사용(7)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376 (2018. 6. 18.) · 기본재산 사용 시 원·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263 (2018. 6. 7.) ·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혜수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263 (2018. 6. 7.) · 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263 (2018. 6. 7.) ·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667 (2018. 2. 9.) ·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제3호를 통한 기본재산 사용 기준 등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