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. 2., 2019. 12. 27., 2021. 6. 9., 2026. 10. 14.>
1.
근로자를 위한 기숙사
2.
사내구판장
3.
보육시설.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.
4.
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
5.
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
6.
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
7.
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
②
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030 (2021. 9. 10.) ·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1581 (2021. 4. 5.) ·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517 (2020. 10. 12.) ·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4040 (2020. 9. 9.) ·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319 (2015. 9. 25.) · 주택 등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
시행 2026.10.14. · 수집일 2026.10.1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