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52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14. 7. 28.>
1.
정관
2.
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(이하 “준비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
3.
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
4.
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5.
삭제 <2023. 9. 27.>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,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14. 7. 28.>
1.
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
2.
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3.
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(이하 “복지기금협의회”라 한다) 위원의 성명 및 직책
4.
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③
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④
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21. 6. 1.]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