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”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7. 6. 27.]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”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7. 6. 27.]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