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령현행 2026.08.25. 시행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(조합 해산의 보고 등)

①

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

법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

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: 그 우리사주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

2.

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: 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 기간
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