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②
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
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