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법 제63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”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
②
법 제63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
2.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4건
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