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8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5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55조의2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.08.25. · 수집일 2026.08.26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