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 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(이하 “조합원계정”이라 한다)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(이하 “조합계정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6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906 (2021. 9. 2.) · 흡수합병된 자회사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2125 (2018. 5. 29.) ·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
-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-3090 (2015. 9. 11.) ·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
- 국세청 법규소득2011-0158 (2012. 2. 26.) · 조특 “배당지급 기준일”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
-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-393 (2011. 3. 31.) ·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기산일
-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-286 (2011. 1. 21.) · 조합원에서 등기임원으로 선임시 우리사주 인출시기
시행 2023.06.1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