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11. 시행

근로복지기본법 제5조(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)

①

사업주(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②

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06.1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