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3.06.11. 시행

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(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)

①

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1.

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

2.

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
3.

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

4.

정관의 변경

5.

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

6.

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

②

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4건

시행 2023.06.1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